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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한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68 | 상증 | 2017-06-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68 (2017. 6. 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해외전환사채의 조기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행법인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및 대표이사로서 발행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지위에 있었고 내부정보의 수혜자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수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발행법인의 주가는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보다 낮아 시장에서 현물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주가상승을 예측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OOO는 2009.3.6.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권면총액 OOO원, 이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인수하였으며,

OOO은 2010.6.3.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그 전부를 OOO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600,000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주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12.2.22.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나. OOO장은 2015.10.1.~2015.12.3.기간 동안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중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480,960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6. 청구인에게 2012.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OOO」순으로 순차 거래된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OOO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해외전환사채의 조기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행한 것이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양수도 거래는 당사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여세 회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거래단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

OOO의 일련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분리매각은 OOO의 사업상 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증거 내지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다.

(2)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한 후, 청구인 및 OOO원에 매각하여 OOO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는바, OOO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 및 OOO에게 재매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오로지 청구인의 증여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할 것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손해를 보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일괄 취득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10.6.3. OOO원이었던 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인 OOO원과 비교해 볼 때(약 88.3%수준), 청구인이 지분증가를 통한 자본이득을 도모했다면 신주인수권 취득보다는 시장에서의 현물매입이 오히려 투자면에서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약 20개월 동안 OOO의 주가는 큰 변화 없이 OOO원과 비슷한 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OOO가 대선과 관련된 OOO로 분류되면서 2012년 1월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권한을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행사종료일(2012.3.5.)이 임박한 2012.2.22.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였다. OOO의 주가급등은 청구인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정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러한 시세차익을 실현하고자 2년 전부터 OOO과 공모하여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꾸몄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①OOO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다른 자금조달 대안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점, ②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거래는 각 당사자들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거래 당사자들은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적 실질의 관점에서 보든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보든, OOO은 지극히 정상적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거래의 당사자들에 해당한다는 점, ③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서 발행 당시 대주주인 청구인이 발행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일부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④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OOO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OOO보다 낮아(행사가격 대비 88.3% 수준) 시장에서 현물로 주식을 취득하는 편이 투자면에서 합리적이었던 점, ⑤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기간 만료시점에 행사를 한 것으로 당시 주가가 급등한 것은 OOO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주인수권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의 결과 이익을 얻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 건 거래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회사 내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자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도관회사의 역할을 한 금융기관을 우회하여 청구인에게 인도되어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회사 내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위치에서 도관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을 인도받아 행사함으로서 투자액 대비 30배를 초과하는 이익을 실현하였다.

(3) 따라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자인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우회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을 초과한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쟁점신주인수증권 인수 및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인수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OOO는 2007.5.30. OOO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OOO이 동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경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OOO가 파산하자 OOO는 동 해외전환사채 조기상환 요구 및 외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2009년 만기도래 OOO원의 단기차입금까지 고려하면, OOO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OOO는 자금조달을 위해 2009.3.6. 권면총액 OOO원 상당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액을 인수하였다.

(나) OOO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회사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미달하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쟁점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0.6.3.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1,632,653주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한편, OOO은 2010.6.3. 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총 1,632,653주 중 600,000주(쟁점신주인수권증권)를 매각하였고, 나머지 1,032,653주를 OOO원에 매각하였다.

OOO는 OOO으로부터 취득한 위의 1,032,653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직후 전부 소각하였고(2010.6.3.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공시자료 참조), 청구인은 2012.2.22.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OOO의 보통주식 600,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약 20개월 동안 OOO의 주가는 큰 변화 없이 OOO원과 비슷한 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OOO가 대선과 관련된 OOO로 분류되면서 2012.1.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권한을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행사종료일(2012.3.5.)이 임박한 2012.2.22.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였다. OOO의 주가 급등은 청구인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정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이 2년 전부터 OOO과 공모하여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서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는 주식전환이익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전환사채의 조기상환자금 마련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발행법인(OOO)의 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대안이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유상증자가 불가능하였다거나, 금융권 대출회수 압력이나 심각한 자금부족 현상 및 은행차입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음),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19.84%)및 대표이사로서 발행법인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내부정보의 수혜자로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행사가격 재조정 항목을 넣어 주가가 하락시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고, 2009.5.6. 실제 행사가액이 조정OOO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신수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발행법인의 주가OOO는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격OOO보다 낮아(행사가격 대비 88.3%수준)으로 시장에서 현물로 취득하는것이 더 유리함에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가상승을 예측하였다는 의심이 가능한 점, 통상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이유는 시장에 유통주가 많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경우 및 자기회사 주가관리 목적인 바(소각 시 유통주식 수 감소로 주가 상승하는 효과 발생), OOO가 신주인수권을 매입 후 소각하였다는 것은 주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전환이익을 많게 하려고 한 행위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청구인의 지분 초과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제40조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