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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19137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16.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5456호로 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잔존 보증금 1,995,459원을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부터 4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502호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공사 이후에도 502호에서 그을음 냄새가 나고 바닥청소가 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바로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