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247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25일, 임대차기간 2015. 1. 25.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3.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내비게이션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17.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단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