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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9:45 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있는 ‘ 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19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동 방면에서 적 목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앞서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행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