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7,177,7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C에 있는 D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6.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으니 2017. 8. 31.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7. 6. 소외 F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영업시설, 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의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7. 및 2017. 7. 21.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F와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F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7. 8. 7. F와의 권리금계약을 파기하고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유로 내세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함)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