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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9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명의로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2. 6. 18., 사업의 종류 : 도매업, 종목 : 축산물 부산물)을 마친 사람이다. 2) 피고는 식육 부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금전거래 1)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로, 2012. 6. 15. 100,000,000원, 2012. 6. 18. 3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 2) ‘F’라는 상호로 우지돈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G는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2. 7. 3. 180,000,000원, 2012. 7. 10. 2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식육 부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2. 7. 20. 5,000,000원, 2012. 7. 26. 4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4) 피고는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12. 10. 31.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5) 한편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우지돈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K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기 전의 피고와 G, K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G와 사이에 피고가 G로부터 우지돈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를 하면서 G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었다.

2) 피고는 ‘L’라는 상호로 우지돈지 판매업을 영위하는 I과 사이에 피고가 I으로부터 우지돈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를 하면서 I에게 계약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었는데, K은 I의 위 거래상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