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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1.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4. 5. 5. 16:45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02동 13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양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은 다음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반지 2개, 핸드폰 금고리 2개, 금귀걸이 3개, 18K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도 피고인 A은 2014. 5. 12. 14:2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1동 1004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은 다음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다이아 펜던트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현관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H(17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팔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