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9: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511호 병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알코올중독자 구제했더니 지 맘대로 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도 미친 놈이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