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월경 피고에게 약초술 수백 병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8.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의 물품을 구입하기로 한다.
1. 품명 : 약초술 가격 : 오천만 원정 위의 물품을 원고로부터 피고가 구입하는 것이며 물품대금 결재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1. 약초술은 이미 물품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량 인수를 받았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대금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 9월말까지는 결재를 완료할 것입니다.
위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 위의 약정대로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5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피고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강박을 이유로 위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