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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69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망 D를 대리한 피고 사이에 2009. 5. 20. 광주시 E 임야 16,463㎡(2014.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9,852/16,46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토지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지 이 사건 임야 지분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7,000만 원은 2009. 7. 15. 지불한다.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09. 8. 28. 지불한다.

매도인 D 대리인 피고 매수인 C 대표이사 원고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고, 진정한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 중 피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와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 D의 대리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