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4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4. 18:20경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신라대 내 미술관 건물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줌머 50씨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 통보
1.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