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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5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7. 0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간 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보고 자신에게 다가 온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 웃지 마라’ 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간 뒤, 편의점 밖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속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다가, 이를 따지기 위해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이상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그 휴대폰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01:4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E를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위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G 경위의 왼쪽 팔을 물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H 경위 (50 세) 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복부,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탄 뒤 위 F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도중 또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