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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2 2019가합516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