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이틀 후인 2014. 10. 31. 저녁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계명대학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구 D 소재 ‘E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F건물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부터 다음 날인 11. 1. 01:2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깨어나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의 밑에서 빠져나와 두세걸음 문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함에도 피고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전에는 절대 못 보내준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문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죽고 싶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