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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8: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상호 시즐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