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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1486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15조 제 1 항은 ‘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는 위탁단체는 관할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과 선거인 명부 확정일을 정하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63조 제 1 항은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 명부에 고의로 선거권 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에 이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 31조 제 3 항은 ‘ 지구 별수 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 2 항 각 호 (1 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사망한 경우, 3호: 파산한 경우, 4호: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호: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2 항 제 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 고 정하고 있다.

C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정관 제 25조 제 2 항과 제 4 항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탁 선거법 제 63조 제 2 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 명부의 불실 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 협동 조합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르면, 수산업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지구 별수 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 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