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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1027호)에서, 자신의 루이비통 가방 안에 필로폰 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동거녀 D이 이를 목격하고 빼앗아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5. 6. 18. 오후경 화성시 C에 있는 509호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5번)

1. 압수조서

1.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