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12]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1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1cm) 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 같이 죽자” 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401] 피고인은 2016. 6. 22. 17:2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택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그곳에 사는 G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알미늄 출입문을 수회 차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가족관계 증명서, 내사보고 (B 전화통화) 의 기재
1.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얼굴 사진, 프 라 리 팬 사진 1매, 식칼 1매의 각 영상 [2016 고단 3401]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의 기재
1.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특수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