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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206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 3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제외되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9. 1. 30. 11:45 이 법원 제45호 법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속한 2019. 1. 30. 취하간주되었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2019. 1. 30.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 대표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