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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0 2014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2: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39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40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기는 하나, 주차된 상태에서 차를 약간 이동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 국적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추방되는바, 피고인이 본래 한국인으로 사실상의 생활터전도 국내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