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2332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경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A C D

나. 2014. 5. 7. 19:37경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 2층에 입점해 있던 D 매장의 내부, 재고자산(스포츠의류 등), 집기비품(소파, 마네킹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2. 및 2014. 8. 18.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합계 129,185,9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래방 중 비어 있던 4번방 노래방기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트렉킹 등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최초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위 노래방기기(금영반주기, 스마트 K-100)를 제조, 판매한 자로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승계참가인의 제조상의 결함 외에도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의 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승계참가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비율인 50%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64,592,954원(= 129,185,908원 × 0.5)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4. 26.경 딜러인 F을 통하여 A에게 피고승계참가인이 제조한 금영반주기(스마트 K-100 8개를 판매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