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경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A C D
나. 2014. 5. 7. 19:37경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 2층에 입점해 있던 D 매장의 내부, 재고자산(스포츠의류 등), 집기비품(소파, 마네킹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2. 및 2014. 8. 18.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합계 129,185,90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래방 중 비어 있던 4번방 노래방기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트렉킹 등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최초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위 노래방기기(금영반주기, 스마트 K-100)를 제조, 판매한 자로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승계참가인의 제조상의 결함 외에도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의 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승계참가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비율인 50%의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64,592,954원(= 129,185,908원 × 0.5)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2013. 4. 26.경 딜러인 F을 통하여 A에게 피고승계참가인이 제조한 금영반주기(스마트 K-100 8개를 판매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