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99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8,180원과 그 중 40,428,080원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구 수성구 A, 108동 제비1-101호에서 ‘C내과’라는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한 사실, 2016. 9. 30. 현재 그 미납관리비는 관리비 40,428,080원, 연체료 5,870,100원 합계 46,298,1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합계 46,298,180원과 그 중 원금(관리비) 40,428,08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