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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3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4.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18. 전주지방법원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118, 2014전고37(병합)]. 이에 검사와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6. 9.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전주) 2014노313, 2014전노76(병합)].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제1심판결은 2015. 6.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5. 26. 22: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그 이전에 모바일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원고(여, 14세)에 전화를 걸어 원고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 원고를 위 노래방 1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원고에게 “여기 문 잠갔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다. 들어올 사람 없으니 소리내지 말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의사를 억압한 후 갑자기 조명을 끄고 팔로 원고의 어깨를 두르며 소파에 눕히고, 원고에게 키스하면서 동시에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돌리고, 이어 원고가 “좀 무섭다. 처녀막 찢어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노래방 내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겁을 먹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원고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울고 있는 원고를 1회 간음하여 원고에게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아동ㆍ청소년인 원고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