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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C’ )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세탁하는 것을 도와주면 경비 포함하여 일당 50 달러, 월급 10,000 링 깃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3. 29. 경 같은 일을 하게 될 ‘D' 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8. 4. 2. 경부터 중간 지시 책인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E’)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E’) 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14:44 경 중간 지시 책인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F’ )로부터 ‘D' 가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고 위 쳇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일을 계속 하던 중, 2018. 4. 5. 13:05 경 서울 중구 G 건물 1 층에서 위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E’) 의 지시에 따라 우체함 위에 놓여 있던,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장의 카드가 나누어 들어 있는 박스 6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I 와 위 쳇 대화명 ‘E’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와 함께 한 단체 위 쳇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위 쳇 대화명 ‘J‘ 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위 쳇 대화명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