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 피고인 A은 2011.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8. 15:00경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고 다니며,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한 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등록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된 운적석 쪽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4:0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옆 차고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렌트한 등록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된 운전석 쪽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백만 원권 수표 1매, 일십만 원권 수표 30매 등 총 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