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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5 2020고단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VIP 고객이 마카오에서 국내로 큰돈을 들여오는데 이를 가지고 들어 올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회수팀에게 전달하여 달라. 전달한 금원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해

8. 1. 11:3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F이 위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라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B 대리’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경위서

1. 확인증 및 통장거래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