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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구합1129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3.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충북 음성군 B 과수원 513㎡, C 과수원 671㎡의 소유자로 복숭아 나무를 식재경작하는 원고는 2016. 10. 17. 위 B 토지 중 184㎡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피고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농업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등 소득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완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농업소득 증빙자료에 관하여 ‘원고의 노력인 첫 소득을 나눔과 홍보로 소득 증빙자료는 없음’이라고 답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농업소득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농업인 주택 설치 자격 미달(농업 소득이 없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한다 할 수 없고, 노동력 또한 연 143.8시간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연 18일 정도로 노동력의 1/2을 초과한다 할 수 없음)로 신청지에 단독(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법 제2조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의 설치가 가능함을 규정하면서도 ‘농업인 주택’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할 내용 및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