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597 | 상증 | 2000-07-15
국심1999서2597 (2000.07.15)
상속
기각
물납신청재산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분할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들간에 재산권분쟁중인 것으로 특정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물납신청하지 않아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여 물납재산변경 명령함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4.3.2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인 OOO외 8인의 상속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9.1.18 상속인들에게 1994년도귀속 상속세 21,598,175,1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9.2.11 쟁점세액중 상속세 17,635,002,200원을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외 5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허가를 신청(이하 “쟁점물납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물납신청재산이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물납신청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1999.2.22 청구인에게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에 이어 199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의 이름으로 쟁점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물납신청은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하여 공동상속재산을 가지고 물납허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쟁점물납신청재산이 상속인별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상속세물납재산 변경명령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납신청에 대하여 청구인 1인의 상속세부분에 대하여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9.7.8 심사청구당시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이 모두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을 보정요구(보정요구기간 : 1999.7.12 ~ 1999.7.31)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납허가신청재산이 상속인들의 소유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2) 쟁점물납신청재산이 공동상속인소유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하고,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제1항은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을 모든 상속인들이 물납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납신청이 청구인의 상속세부분에 대하여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모든 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에 심사청구시 국세청에서 1999.7.8 청구인에게 공동상속인 전원이 물납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보정기간 : 1999.7.12 ~ 1999.7.31)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가 아닌 상속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상속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상속인들간의 재산권분쟁중인 상태에 있음이 각각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을 상속인들 전원이 물납신청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해 보인다.
(2)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서 각 상속인 앞으로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토지 1,551.4㎡등 58필지 20,374.9㎡ 총액 17,635,002,200원을 물납신청하였으나 이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토지 671㎡등 11필지 3,833.7㎡ 소계 5,027,480,000원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신탁된 재산으로서 물납대상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재산이나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물납신청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상속세 탈세제보를 하여 상속세를 추징함으로써 공동상속재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등기부상으로는 상속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물납신청재산은 상속인들간에 재산권분쟁이 진행중이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물납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추후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물납신청재산의 소유권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납신청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