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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정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5. 16:23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린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18: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린 소주 2병, 시가 2,300원 상당의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 1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6. 17:5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11:4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햄버거용 빵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 각 현금영수증

1. 내사보고(발생현장 D 편의점 내의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출에 대하여)

1. 피해현장 및 증거동영상 출력분

1. 현장사진 및 CCTV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