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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1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분양대금 사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비로 1차 중도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그것을 자비로 부담할지 여부는 동업약정이나 분양계약상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므로 1차 중도금을 자비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해약환급금 사기 관련 분양계약의 해지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브로커 F실장을 통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이고, 약정에 따라 환급금 중 1억 원 초과분을 F실장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자 정산 여부에 이견이 있어 나머지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분양대금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출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