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3:30 경 영광군 B에 있는 'C 주점' 1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도우미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바지를 갈아입고 다시 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 사과를 하는데 왜 안 받아 주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한 후 재차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건 관련 사진( 발생 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던지고,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