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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83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C은 2012년경 여수시 D 지선 20ha E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새조개를 채취하였는데, 2012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의 범위에서 채취되는 새조개를 모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가격은 정상적인 새조개 한 가구(55kg)당 46만 원, 파지(깨지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새조개) 한 가구당 3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2. 2. 29.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 2) 망 C은 2012. 4. 13.부터 2012. 4. 1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정상적인 새조개 2,017가구, 파지 59가구를 채취하여 인도하였다.

3) 피고는 망 C의 계좌로 2012. 5. 2. 3,500만 원, 2012. 5. 5. 2억 5,000만 원, 2012. 6. 12. 1억 3,390만 원, 2012. 9. 3. 5,000만 원, 이후 5,500만 원의 합계 7억 2,39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 C의 요구에 따라 F에게 1억 원, G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망 C은 2012. 5. 5. 사망하였고,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5)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새조개 대금(정상적인 새조개 한 가구당 46만 원, 파지 한 가구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총 금액 중 현재까지 미지급한 9,66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중 새조개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새조개 한 가구당 46만 원, 파지 한 가구당 3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