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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93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7:1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담배를 훔쳐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 세로 13cm , 두께 5.5cm )을 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303,160원, 피해자 E 소유의 SM3 승용차 뒤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4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400,090원 등 합계 수리비 943,25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2020년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각 피해자별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