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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245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76,648원 및 그중 42,887,797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