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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998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