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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3: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 석 중학교를 경유한 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