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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8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2.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010동 703호에 살면서 2011년 경부터 같은 동에 나이 어린 피해자 D, E 자매가 살고 있고 피해자들의 모친이 없고 부친이 늦게 귀가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아파트 1010동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슈퍼에 다녀오는 피해자 D( 여, 9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따라 오라.

”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많이 컸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 다 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위 아파트 1010동 층 복도에서 친구를 만 나 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 여, 8세) 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 따라 와라. ”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엘리베이터 옆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이쁘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경 위 아파트 1010동 층 복도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슈퍼에 다녀오는 피해자 D, E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