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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4노90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J 및 S 부분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과 합의 하에 성매수를 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이 들어 있던 화장지통을 가져가지 않았다.

나)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당시 칼을 휴대하거나 피해자 J에게 칼을 보여준 적이 없고, 피해자 J과 합의 하에 성매수를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공갈죄에 해당될 뿐이다. 다) 피해자 S 부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S과 사귀는 사이여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사정하거나 애교를 표현하였을 뿐이지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10년 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피해자 E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