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