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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0:25경 강원 철원군 금학로 431 부근 도로를 화지10리 방면에서 관전치안센터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지구대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