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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215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50,042...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원고는 B, C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20184 구상금 소송에서 ‘B, C은 각자 원고에게 37,465,71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5.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3. 28.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은 201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3. 28. 현재 B에게 81,536,682원{=37,465,713원+(37,465,713원×0.05×83일÷365일)+(37,465,713원×0.2×2,126일÷365일)}의 채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단지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 B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