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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44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따지는 것에 기분이 나빠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호프집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중 주방용 칼을 가지고 나와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방용 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