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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계로 병원 방면에서 거성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장애인용 전 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 휠체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6: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 의료원 주차장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