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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267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6. 1.경 B의료원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친환경 건축물 인증, 홍보용 자료 작성 등 14개 전문분야를 발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2조(업무의 착수 및 결과보수) ① 원고는 업무착수와 함께 책임자를 선임하여 제출한다.

② 원고는 업무진행 및 종료 전에 피고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결과물) 일괄입찰안내서 내용에 준한다.

① 예비인증과 본인증 업무를 완료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의 성과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인증 완료보고서 2부, 본인증 완료보고서 2부, 예비인증서 및 본 인증서 ② 모든 성과결과물은 CD로 제작하여 2세트를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중도해약) 다음 사유로 인하여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5일 전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후 용역계약을 중도해약할 수 있다.

①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고 상당기간 내에 동 업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보수의 지급) ①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대금 지불) ① 대금은 아래 기준으로 지급한다.

실시설계 중간성과보고 완료 기성금 실시설계 시공도서 제출 기성금 준공필증 교부 후 잔금 지급시기 각 전자어음이 만기 결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비율 30% 30% 40% 금액 17,820,000 17,820,000 23,760,000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