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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천변사거리 쪽에서 백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7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35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망진단서(E)

1. I파출소 순32 블랙박스 영상CD 백업, 쏘나타(J) 블랙박스 영상CD 백업, 아우디(K) 블랙박스 영상CD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