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1』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 14:00 ~15 :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갈색 팬티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05:45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증 제 1호) 을 꺼 내 피해자의 손목을 그으려는 듯이 커터 칼을 휘두르면서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흥 덕 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중인 성폭력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07:4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넘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증 제 2호) 을 들이대면서 “ 그때 왜 경찰에 신고했냐,
오늘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1. 23:00 ~24 :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