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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3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23:20경에서 23:4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 와 “이 씹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D지구대 바닥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