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1. 벌금 150만 원, 2018. 5. 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2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지구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