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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 7대 G 군의회 의원 (H, 임기 2014. 7. 1.~ 2018. 6. 30. )으로 당선되어 상반기 (2014. 7. 1. ~ 2016. 6. 30.)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G 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 관련 의안에 관한 심의 ㆍ의 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G 군 일대에서 공인 중개사 보조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4. 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과 I(2016. 11. 1. 구속 기소 )에게 G 군에서 도시계획사업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하여 두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J 등 약 8,540㎡ 토지에 대해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 하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 및 I는 이를 수락해 피고인 C이 설립한 ( 주 )K 법인을 이용하여 함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 주 )K 대표이사, 피고인 B은 ( 주 )K 전무, I는 ( 주 )K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은 G 군에서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심의 ㆍ의 결 권한을 갖고 있는 G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2015. 5. 경 B을 통해 C, I를 만 나 이들 로부터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줄 수 있냐

는 부탁을 받고 “ 금년 7월에 해제가 가능하다, 내가 그쪽 소속이라서 의회 및 군청 쪽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것을 준비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B 등을 통해 C 및 I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고, 2015. 6. 26. L 건물 뒤에 있는 일식집 ‘M’ 앞에서, I로부터 위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