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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6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김해시 C 답 4,279제곱미터 중 약 1,000제곱미터 지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철골조 건축물 36제곱미터 규모 1동, 철골조건축물 150제곱미터 4개동(축사2동, 농기계 창고 1동, 건조실 1동)을 건축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2. 5. 10.자로, 2012. 7.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서 1회, 2012. 12. 3.자로 2013. 1.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서 1회 등 총 2회의 원상복구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